정점식 의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법무부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에 공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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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일(금)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정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국회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기로 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 국가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국회법사위 유상범, 박형수,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의원과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 및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참여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둔다.
⑤ 출입국·이민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출입국·이민관리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이민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등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후단 중 “법무부와”를 “출입국·이민관리청과”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출입국ㆍ이민관리청장
⑦ 고용정책 기본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법원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을 “법원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⑨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3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⑩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2호, 제116조의5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