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 좌초어선 구조

이번달부터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이철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11 [15:56]

통영해경,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 좌초어선 구조

이번달부터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이철수 기자 | 입력 : 2014/12/11 [15:56]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11일 아침 08:00경 통영시 사량면 덕동 등대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좌초한 어선을 신속히 구조하였다.



이날 창원선적 금○호(1.96톤, FRP, 연안복합)는 창원시 마산신항에서 낙지조업차 출항하여 사량면 읍덕마을로 항해중 해역 수심을 인지하지 못해 덕동 등대 인근 좌초되어 있는 것을 주변을 항해하던 선박이 발견하여 통영해양경비안전서로 구조 요청하였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경비정 및 122구조대, 민간자율구조선 등을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여 신속히 구조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이 좌초선박을 운항한 선장 송 모 씨(남, 70년생)는 구조 당시 심한 술냄새를 풍겨 음주측정결과 혈중농도 0.127% 만취상태로 확인되었다.

해사안전법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주취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5일부터 28일 까지 14일 간의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 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주말, 공휴일 중심으로 유ㆍ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등을 중점 단속하고, 해상공사 현장 작업선 등도 포함하여 단속 사각지대 또한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주취운항을 근절하여 안전한 해양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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