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성수기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이철수 기자 | 기사입력 2014/06/26 [13:15]

통영해경, 성수기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이철수 기자 | 입력 : 2014/06/26 [13:15]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오는 7. 1~8. 31 까지 2개월 동안 남해안 해상의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사전에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불법 레저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ㆍ주취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전년도 수상레저 위반사범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128건이였으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기구 안전사고는 표류 7건, 기관고장 2건, 화재 1건, 좌초 2건 등 총 12건이 발생하였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하여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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