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에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40대 A씨 구속통영지청,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거제 옥포수변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건을 수사하여 일명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에게 수영을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을 과실치사죄·강요죄·공갈죄 등으로 2024. 1. 12. (금) 구속 기소하였다.
지난 2023. 10. 11. 오후 2시 10분경 거제 OO공원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바다에 입수시켜 그 중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자 해경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면밀히 보완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통해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한 후,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서로 간 싸움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 중 한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되었다.
검찰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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