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규정 마련 !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9/19 [16:54]

정점식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규정 마련 !

김원창 | 입력 : 2023/09/19 [16:54]

▲ 정점식 국회의원  © 김원창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19()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대응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 3,000여 건이상 발생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들이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 관련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생활 지도보아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련 업무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안 제11조의2 3항 신설).

 

또한,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하며,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하였다(17조의3 1항 및 제2항 신설).

 

정점식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강조한 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사위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교권회복 후속 입법 마련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점식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서병수, 장동, 유상, 조수진, 조경태, 전주혜, 정경희, 김병욱, 박형수, 권은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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