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반장 공방에 대한 문화재 직권등록에 대한 통영시 입장!

. '오락가락‘ 문화재청, 소반공방 직권등록 결정 ’소송예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01 [10:38]

문화재청 소반장 공방에 대한 문화재 직권등록에 대한 통영시 입장!

. '오락가락‘ 문화재청, 소반공방 직권등록 결정 ’소송예고‘

편집부 | 입력 : 2017/08/01 [10:38]


‘심의보류’했다가 ‘부결’하는 등 오락가락하던 문화재청이 결국 추용호 소반장 공방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결정했습니다. 공방 소유자인 통영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문화재청 합동분과위원회는 등록지정여부를 심의해 이를 가결했는데요, 지정 고시만 되면 등록문화재가 됩니다. 지난 1년 넘게 끌었던 추용호 소반장 공방이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상정되어 원안 통과된 것인데요, 통제영 12공방 중 원형을 유지한 마지막 공방인 점과 100년 넘게 통영소반의 맥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 7월 문화재청 직권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당초 문화재청 근대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무형분과위원회와 합동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6월 합동심의에서 통영시의 이전보존 약속을 전제로 문화재 등록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 합동위원회에 직권 재상정해, 당초 부결을 뒤집고 등록문화재 지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공방의 현 소유자는 통영시인데요, 통영시는 문화재청에 6월과 7월 분과위원회 재심의결정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1년 넘게 끌어온 ‘소반공방 철거논란’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래는 소반장 건물의  통영시의 입장문 전문내용이다.


     문화재청의 통영 소반장 건물(공방), 문화재 
            직권등록에 대한 통영시 입장!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7월 25일 직권으로 통영의 소반장 건물(공방)을 문화재심의회에 상정하여 문화재 지정 등록을 원안 가결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영시는 공문을 접수받은 바는 없다.

그 동안 문화재청과 통영시에서는 추용호 소반장 건물(공방) 보존과 무형문화재 장인의 통영 소반 전승 및 작품 활동을 위해 작업공간 제공과 함께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등 보다 나은 공간에서 작품활동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방의 이전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재청과 통영시가 수차례의 현장방문 및 업무협의 등을 통해 통영시가 제시한 대안(이전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함께 논의한 대안 보다는 현 건물을 그 위치에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통영시는 문화재청의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몇 가지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3일 문화재청 합동분과 위원회 (무형분과, 근대분과)심의회 에서 통영시가 제시한 이전보존을 약속한다는 전제로 부결되었다는 결과를 위원으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7월 25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유자를 배제한 채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원안 가결한 것이다.

통영시는 행정절차상 납득하기 어려워 문화재청에 6월 23일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신이 없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30일간의 등록예고후 9월경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통영시는 최종결정 이전까지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문화재청에 요청한다.


첫째, 수십년간 겪어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터전을 기꺼이 내어준 29세대의 염원에 부응하고, 소반장이 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전보존을 전제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

둘째, 지난 6월 23일 문화재청 합동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과 7월 25일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한다.



            도시계획도로 추진과 추용호 소반장
               건물(공방) 관련 통영시 입장


 건물(공방) 현황
   소재지 : 통영시 도천동 155 (대지 50㎡, 건물 28.4㎡)
   당초 소유자 : 추웅동 (추용호의 아버지)
   • 관계(상속)인 : 추용호 외 3명(추정선, 추정희, 추경화)
   현 소유자 : 통영시 【2013.11.13. 등기이전 (토지수용)】
   건물 형태 및 구조 : 주택 및 작업공방 (목조 기와 및 스레이트)
  ※ 추용호(67세)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지정 : 2014. 9. 16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 사업명 : 도천 테마공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기간/사업비 : 2011. 3. 18 ~ 2015. 1. 19 / 2,310백만 원
  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77m, B=8m
   ※ 추용호 소반장 건물(공방), 도로 개설【1차(79m), 2차(64m)

               준공】  구간 가운데 34m 남아 있음.

사업추진 및 강제집행 경위
  • 2009. 5. : 사업 실시계획인가(통영시고시 제2009-33호)
  • 2009.12. : 보상계획 공고(통영시 공고 제2009-1237호)
  • 2011.12. : 1차공사 준공(공사기간 : 2011. 3. ~ 2011. 12.)
  • 2013. 9. : 수용재결(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3.11. : 법원 공탁(70,144,000원)
  ※ 2013.11. 13 등기이전 (토지수용) / 통영시 소유
  • 2013.11. : 이의신청(추용호⇒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신청인 주장 받아 들일 수 없다. 재감정 증액분만 반영(2,105,600원)
  • 2014. 9. : 명도 소송 접수
  • 2015. 1. : 2차공사 준공(공사기간 : 2013. 11. ~ 2015. 1.)   
  • 2015.12. : 명도소송 종국
  • 2016. 5. 30 : 강제집행 실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된 경위
  주민여론 및 언론보도
  •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상습 침수 및 생활불편 해소와
    재난 및 화재발생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2007. 6 : 상습침수지역 대책 건의 (도천동)
   - 2008. 1 : “도천테마 주변 상습침수, 주민 발동동”(언론보도)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
 • 1971년 5월 17일 충무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 지정.
 • 지역 주민들의 건의 (2007년)와 지역 언론보도 (2008년)에서 사업추진 촉구. 
• 도로 미 개설 지역으로 집중 호우시 상습 침수와 평상시에도 우수 및 생활용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생활불편 호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
•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밖에 없는 사유
• 본 도로는 시민들의 건의에 대한 약속 이행으로 기본과 원칙이  중시되어야 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공신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시계획 도로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 기 보상 협의 취득한 23동의 건물주와의 형평성 문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바람.

• 그 동안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소유자는 상당기간  건축 행위 제한,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음.


‣ 개별적인 민원으로 도시계획 선을 변경하여 도로를 우회하면,  또 다른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며,  행정의 신뢰성에 악영향 초래 민원해소 대책이 매우 곤란함.


통영시의 입장
❍ 추용호 소반장이 거주한 도천동 155번지 건물은 2013년 9월     수용재결을 거쳐 현재 통영시 소유로 되어 있음.


❍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2010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로개설의 부득이한 사정을 통지한 결과, 추용호 소반장은     2014년 7월까지는 반드시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2016년 5월 강제집행이라는 아타까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임.


❍ 통영시는 대안으로 “‘전통공예전수교육관’ 및 ‘나전칠기공방’ 등 소반장께서 가시고 싶은 곳을 얘기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  드렸으나“ 다른 문화재 장인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아닌  200~300평 정도의 독립된 전수교육관을 지어 달라.”는  말만 되풀이 주장하고 있음.


‣ 이는 다른 무형문화재 장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한 요구임.


❍ 문화재청에서는 5월 31일, 임시 가설작업장과 창고를 제공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추용호 소반장은 이 제안도 거절  하면서 “국가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했으면 교육관을 지어주는 등 책임을 져야한다.”며 위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


❍ 그 동안 문화재청과 통영시는 추용호 소반장 문제 해결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추용호 소반장 측과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 했음.


• 문화재청의 현장 방문 노력
   - 청장님 현장 방문 : 2회
   - 문화재청의 (근대과, 무형과 등) 현장 방문 : 수차례
   - 국립무형유산원 현장 방문 : 수차례

  • 통영시의 노력
   - 김동진 통영시장 현장 방문 : 2회
   -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협의체 구성 : 수차례
   - 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지역원로 면담 : 수차례


❍ 통영시는 추용호 소반장께서 보다 더 나은 여건과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통한 문화 전승활동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물(공방)의 이전 복원과 함께 별도의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추용호 소반장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 통영시는 지금이라도 추용호 소반장이 문화재청과 우리시가    제시한 대안이나 방안을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실천할 용의가 있으며, 그 동안 문화재청과 우리시가 추용호 소반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오기를  기대함.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이후 그 동안의 추진상황
            2. 건물 이전 및 전수교육관 건립(안),
            3. 건물(공방) 현황도 및 이전 복원 위치도 현황
붙임 1)


 강제집행 이후, 그 동안의 추진상황 문화재청(장), 통영시(장) 방문 협의
  • 나선화 문화재청장, 통영방문 (2016. 6.11)
  • 통영시장, 문화재청장 방문 협의 (2016. 7. 5)
  • 도천동 주민, 시장실 방문 협의 (2016.11.10)
  • 통영시장, 현장 방문 협의 (2016.11.18 / 2017. 4. 26)

  문화재청(관련부서) 통영 현지 방문 협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외) 협의 : 16회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외) 협의 : 6회
  • 문화재 위원 (문화재청, 경상남도, 통영시) 현장 방문 등 : 수차례

  국회 손혜원 의원실 방문 협의
  • 국회 손혜원 의원 등 통영 현지 방문 협의 : 3회
  • 행정자치국장 외, 국회 손혜원 의원실 방문 협의 (2016. 8.18)

  통영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
  • 통영시의회 간담회, 대책회의 협의 등 : 3회
  • 소반장 측, 시민사회단체 등 : 10회
  • 대한불교 조계종 도법스님 현장 방문 협의 : 1회
  • 소반장 측, 인근지역 주민 협의 등 : 수차례
  • 지역신문 등 언론보도에 대한 대책 : 수차례



  통영시 자체 문제 해결 노력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외) 실무 협의 : 수차례
  • 관련부서 (도시과 등) 대책 협의 : 수차례
  •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 수차례
  • 통영시장, 문화원장 등 지역원로 등을 통한 협의 : 수차례

붙임2)


 건물 이전 및 전수교육관 건립(안)
 【부지 현황】- 위치도 현황 별도붙임
   • 위    치 : 도천동 215번지 외 4필지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60%/용적율:250%)
   • 용    도
    -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잔여부지로 현재 쌈지 공원이 조성  (주민체육시설) 되어 있음.
    - 쌈지 공원 뒤편으로 구거 (복개되어 공원의 일부로 포함)가 있어 추가 매입이 필요.
   • 이전 부지 (주택 및 공방, 전수교육관 건립)
    - 전체 330㎡ (100평 정도) 확보 가능

 【건축 현황】- 설계도서 별도붙임
   1) 건물 및 공방 원형 보존 이전
    - 건물(공방) 규모 : 대지 50㎡ (15평), 건물 28.4㎡ (8.6평)
    - 건축면적 : 주택 18.2㎡ (5.5평) / 공방 10.2㎡ (3.1평)
    - 건축비 : 220,000천원 정도
   ※ 실 측량 건축면적 60.75㎡ (18.4평 정도)이 대장상의 건물 면적 (28.4㎡ / 8.6평 정도)을 상회하여 건축비 과다.
     ‣ 보상금 (공탁금 70,143천원)으로 건축비 충당은 부족함.

   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 전수교육관 규모 : 지상 1층 또는 2층 정도의 건물 (64평 정도)
    - 건축면적 및 용도 【건폐율(60%) 적용시】
     ‣ 1층 : 전시.판매장 (32평 정도)
     ‣ 2층 : 공방 및 작업장 (32평 정도)
    - 건축비 : 448,000천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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