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허가 없이 미역 채취한 선박 적발

어업자가 아니면 미역채취도 불법입니다!!

김원창 | 기사입력 2017/05/26 [18:27]

통영해경, 허가 없이 미역 채취한 선박 적발

어업자가 아니면 미역채취도 불법입니다!!

김원창 | 입력 : 2017/05/26 [18:27]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5월 25일(목) 오전 7시경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허가 없이 미역을 채취한 거제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1.54톤, 승선원2명)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25일(목)오전 7시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미역을 채취 중 출동 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통영해경은 허가 없이 미역 120kg을 채취한 A호의 선장 J씨(56세)를 수산업법위반으로 적발하였으며, 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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