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안전한 레저활동 위해 활동자가 감시해야

이철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5/23 [11:04]

통영해경, 안전한 레저활동 위해 활동자가 감시해야

이철수 기자 | 입력 : 2016/05/23 [11:04]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5월 22일(일) 통영과 거제, 고성 등 남해안 일대 낚시어선 및 수상 레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활동을 펼쳐 정원초과 행위 2건, 보호수면 영업행위 2건, 출항신고서 미제출 1건, 승객준수사항 미 게시 1건 등 6건을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시 도산면 거주 차모씨(68세)는 22일 16:20경 통영시 도산면 인근 항포구에서 소유어선 B호(2.44톤, 양식장관리선)에 최대승선인원을 9명 초과한 11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다 적발되었고, 통영시 산양읍 거주 이모씨(69세)등 2명은 통영시 산양읍 소재 통영바다목장 보호수면에서 낚시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거제선적의 낚시어선인 A호(2.9톤) 선장 백모씨(52세)는 22일 오전 9시 40경 거제시 남부면 인근 항포구에서 출항하면서 최대승선인원을 3명 초과한 11명을 편승 운항하다 적발되었고, 거제시 사등면 거주 신모씨(50세)는 3.59톤의 낚시어선에 낚시객 6명을 승선하고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되었다.


인근 지역인 남해군 삼동면 거주 김모씨(70세)는 소유낚시어선 C호(2.42톤)에 낚시승객 3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선내에 낚시어선업 신고 및 승객준수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되었다.

통영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주말이나 휴일 레저활동 선박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낚시객 등 레저활동자는 내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절대로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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