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조 선제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한다

올해 조기발생 예상…6월 15일까지 사전준비 완료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23 [02:22]

경남도, 적조 선제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한다

올해 조기발생 예상…6월 15일까지 사전준비 완료

편집부 | 입력 : 2016/05/23 [02:22]

경남도는 매년 여름 발생해 양식어장에 피해를 주는 적조가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사전준비를 완료하는 등 선제대응으로 적조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적조발생 전망에 따르면 5월 현재 수온이 평년에 비해 0.5~1.0℃높게 형성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빠른 7월 중순경 중․대규모의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15년 적조 : 최초발생 8월 2일, 소멸 9월 22일, 지속기간 52일, 피해 56건에 22억원

경남도는 이에 따라 예년보다 빠른 지난 2월 적조 조기출현과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10가지 사전대응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등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사전대응전략으로는 적조 접근 시 안전해역 이동, 적조피해 발생 전 방류를 위한 사전 질병검사, 적조구제물질 확보 및 방제장비 보수․보강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로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사전 대응전략회의 개최>
경남도는 적조 조기 출현에 대비해 사전대응전략에 따른 모든 준비를 오는 6월 15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조발생 사전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은 적조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피해원인을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개정을 건의했다.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기간을 당초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어업인들의 바쁜 일상을 고려하여 그동안 어업인들이 시․군을 방문하여 종묘입식신고를 하던 것을 ‘이동종묘입식신고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소관인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개선과 입식신고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긴급 방류 작업현장     © 편집부

<어업인 간담회>
경남도는 문제점 발굴과 개선․보완을 위해 어류양식어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권역별로 개최했다.

어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적조발생 시 사전방류 및 가두리이동 매뉴얼 작성 및 어류양식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등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사전방류와 가두리 이동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군별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류양식장 구조조정은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어업인 간담회 장면     © 편집부

<대규모 사전 모의 훈련 및 중형황토살포기 성능 개선 시연회>
경남도는 적조발생 초기 초동방제를 통한 적조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방제장비와 유관기관 선박, 어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전 모의훈련을 오는 7월초 개최한다.

사전 모의훈련은 실제 적조발생과 같은 조건의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황토살포, 양식어류 사전방류, 가두리 이동, 피해원인 조사 등 진행단계별 상황에 맞춰 적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전해수 살포현장     © 편집부

이와 함께 중형황토살포기를 해군 함정과 어업인이 보유한 양식어장 다목적관리선에 설치하여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중형황토살포기 성능 개선 시연회를 개최한다. 장비 점검 및 성능개선을 통해 방제능력을 향상시켜 적조방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관별 적조예찰 책임구역 지정 운영>
경남도는 적조 조기발견과 초동방제를 위해 유관기관별로 적조예찰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육상과 어장주변 연안해역은 수산기술사업소가 담당하고, 외해 해역은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해 적조 조기발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적조 발생 전인 6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적조발생 예상시기인 7월부터는 주 2회 이상, 적조발생 시에는 매일 예찰을 실시해 적조 발생과 확산경로 파악 및 방제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또한 도는 적조발생 시 헬기를 이용한 항공예찰 등 입체적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결과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적극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적조 발생시, 상황실 설치 운영>
경남도는 적조가 발생되면 도 및 관련기관에 일제히 상황실을 설치 가동한다. 상황실에는 민․관․군이 참여하는 총력방제 체제를 구축하여 대규모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실에서는 적조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어업인에게 전파하여 어업인 스스로 적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어업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적조 발생이 예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대응전략 계획을 예년보다 빨리 수립했다.”며 “적조 피해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단 한건의 어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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