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소금, 젓갈류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11. 9일부터 12.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9 [18:08]

김장철 소금, 젓갈류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11. 9일부터 12.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11/19 [18:08]
경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금․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도는 백화점, 중․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과 김장 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경남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지원)․시․군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및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장용 소금, 젓갈류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행위 및 원산지 거짓․위장표시 행위, 젓갈류 위생상태, 수입산 소금의 국산둔갑 및 비식용 천일염의 식용전환, 수입산 혼합 사례, 포대갈이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허위표시는 고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업소 처분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 하도록 되어있다.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 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수산물 구입처 해당 시․군 원산지 표시 담당부서 또는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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