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위장한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0 [18:19]

실직 위장한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11/10 [18: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105개사 219명을 적발하고 9억여 만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였으며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이번 부정수급 적발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 되고 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일환으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하여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수급 적발 결과,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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