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외포양조장 막걸리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

표시사항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1 [18:39]

통영 외포양조장 막걸리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

표시사항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10/21 [18:3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외포양조장(경남 통영시 소재)이 제조한 제품 중 무표시 막걸리(1.8L)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외포양조장은 소재지 주변 소매점 4곳에 막걸리 제품(1.8L)을 판매하면서 표시사항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회수대상은 거제시에 소재한 판매점 코사마트 하청점(하청면 소재), 대우할인마트 1・2호점(옥포2동 소재), 대우할인마트 3호점(옥포1동 소재)에서 판매된 무표시 막걸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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