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스킨스쿠버 장비 이용해 멍게 불법 채취 검거

거제남부해경안전센터 경찰관 "김정길" 경위

이철수 기자 | 기사입력 2015/10/03 [12:37]

통영해경, 스킨스쿠버 장비 이용해 멍게 불법 채취 검거

거제남부해경안전센터 경찰관 "김정길" 경위

이철수 기자 | 입력 : 2015/10/03 [12:37]

▲     ©편집부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2일 밤 11시 10분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항에서 입항하는 선박를 검문검색하여 수산물(멍게) 불법 채취자 A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수산물 채취자 A(39세, 남)씨는 지난 2일 낮 5시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항에서 지인의 선박(선외기, FRP, 225마력)을 빌려 출항하여, 저녁 6시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곡룡포 동방 약 1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밤 10시까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 멍게 약 40kg을 불법 채취하였다.

▲ 스킨스쿠버 멍게 불법 채취 장비     ©편집부

▲ 스킨스쿠버 멍게 불법 채취 검거 경찰관 (경위 김정길)    
통영해경 거제남부해경안전센터 경찰관(경위 김정길, 51세)은 같은날(2일) 밤 11시 10분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항을 야간 순찰중 입항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였고, 잠수장비 및 수산물을 발견하고 불법행위를 추궁하자 A씨가 시인하게 되었다.


A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제한) 위반하여 검거하고, 불법 채취된 멍게 40kg은 오송항 약 200미터 해상에 방류 조치하였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해상에서 다이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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