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불시 해상음주단속 실시 어선 선장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2 [20:22]

통영해경 불시 해상음주단속 실시 어선 선장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4/22 [20:22]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4. 21일 16:30 사천시 늑도항인근을 항해중이던 00호(4.99톤, 연안복합)를 불시 해상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선장 A씨를 주취운항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00호의 선주겸선장인 A씨는 4. 21. 14:00경 사천시 늑도 소재 한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15:30경 자신의 소유 선박인 00호에 승선하여 항해를 하던중 이날 16:30경 사천시 늑도 방파제 앞 0.2해리 해상에서 통영해경 사천안전센터 순찰정이 불시 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혈중알콜농도 0.088%로 적발되었다.

해경은 A씨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술에 취한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며 A씨는 5톤미만 선박을 운항하여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15의2, 제41조 제1항등의 위반으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 5톤이상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2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통영해경 해상음주운항 단속은 13년 12건, 14년 11건 올 들어 2건이 적발되었으며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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