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3.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직기한 발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6 [17:24]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3.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직기한 발표

편집부 | 입력 : 2014/12/16 [17:24]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김주호)는 내년 3.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통영시선관위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내년 2.24.(화)부터 이틀간이며 이때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법령과 정관에 따라 미리 사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상임이사, 다른 조합의 조합장 등의 직위를 가진 입후보예정자는 2014년 12월 20일(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 경과), 수협은 2015년 1월 19일(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 경과)까지 해당조합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각 조합마다 사직대상에 따른 사직기한이 달라 입후보예정자의 주의와 확인을 요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직 등의 자격요건 충족기한을 놓쳐 후보자등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출마예정자의 꼼꼼한 체크와 준비를 당부했다.


사직기한에 따른 조합별 사직대상



사직기한

조합별

사직대상(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비고

2014.

12. 20(토)까지

농·축협

해당조합‧다른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장 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 경과

(농협정관§69

산림규약§8)

산림조합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2015.

1. 19.(월)까지

수협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 및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해당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 경과

(수협규정§82)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농협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비상근임원

※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15.2.24(화)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15.2.23.(월)까지 사직하여야 함.

산림조합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해당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수협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대의원‧어촌계장

(해당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다른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의 비상임임원 및 대의원

해당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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