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무마성 금전 전달한 김모씨 500만원 벌금형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1 [16:28]

기자에게 무마성 금전 전달한 김모씨 500만원 벌금형

편집부 | 입력 : 2014/12/11 [16:28]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로 나선 김동진 당시 후보와 기사문제로 고소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역 기자에게 200만원을 건넸던 김모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권기철)는 12월11일 오후 1시30분 열린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용, 김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금전제공 등을 이유 여하와 명목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평소 친분 있는 기자에게 다른 목적없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유모 기자와 서모 기자의 법정진술 등과 검찰의 주장을 고려하면 유죄로 본다"면서 검찰 구형 800만원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경솔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전까지 한번도 형사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결에 김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사건은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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