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의하면 이들은 낚시어선을 불법 증축하는 등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모씨(49) 등 통영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이모씨(60) 등 통영과 고성·남해·진해지역 선주 13명 등 모두 17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모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 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은 후 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제작해 둔 조타실, 선실·선미부력부 등을 추가 설치해 12~18t으로 무단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진수된 통영지역의 한 낚시어선을 조타실을 늘리는 방법으로 총 9.77t에서 16t으로 불법증축했다. 이씨 등 선주들은 조선소와 낚시 어선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증축하기로 서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주들이 낚시어선을 불법증축해 승객을 최대 21명까지 태워 운항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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