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문열고 냉방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07 [18:51]

통영시, 문열고 냉방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편집부 | 입력 : 2014/07/07 [18:51]


통영시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하계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대하여 지도․점검에 나선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총 9주간 시행되며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로 제한하며 민간부분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일반용, 교육용) 전기다소비건물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피크시간대(10시~12시, 14시~17시)에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상가, 매장 등)에서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부과는 7일부터 적용되며 경고(최초)→50만원(1회)→100만원(2회)→200만원(3회)→300만원(4회 이상)까지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상가와 대형건물 등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시킨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냉방온도 28℃이상 유지와 간소복 착용을 권장하는 한편 점심시간 사무실 내 불필요한 전력차단, 야근 시 불필요한 조명등은 모두 소등하고 근무구역만 점등토록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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