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해외 거주자 첫 고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02 [11:47]

선관위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해외 거주자 첫 고발

편집부 | 입력 : 2014/06/02 [11: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해외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이모씨를 6월 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에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유표 및 비방 글을 게시한 해외거주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밝히고, 위반혐의자의 IP가 해외에 소재하여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추적하여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2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1월부터 모 인터넷언론 게시판에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에 대하여 “기업돈과 시자금으로 선동비에 쓴다.” 등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모 인터넷포털 게시판에 A씨와 □□시장선거에 출마한 B씨에 대하여 “어라!! xxxxx봐라!! 이젠 대놓고 거짓말이네”,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사인 위조하고도 잘했다고 큰소리 치던 xx..오히려 중앙정부에 돈 안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던 진성홍어” 등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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