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근 통영시의원 벌금500만원 선고받아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7 [15:05]

이장근 통영시의원 벌금500만원 선고받아

편집부 | 입력 : 2014/02/17 [15: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 재판부(부장 이현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의회 이장근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지역 언론사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통영시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이장근 의원이 지난해 7월 지역 3개 면의 면장과 부면장 등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회식비용을 계산한 것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한 혐의는 피고인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어떠한 의사 표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여 무죄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근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그리고 돈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한 공무원 2명에게는 각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선출직 시의원 등의 정치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