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면 한퇴마을 석산개발 공청회

석산개발 반대 주민과의 심한 마찰과 법정다툼 예상

김원창 기자 | 기사입력 2014/02/16 [23:49]

도산면 한퇴마을 석산개발 공청회

석산개발 반대 주민과의 심한 마찰과 법정다툼 예상

김원창 기자 | 입력 : 2014/02/16 [23:49]
한퇴마을 석산개발에 반대하는 도산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도는 한퇴석산 허가를 부결 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덕영개발이 경남도를 상대로 지난달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한퇴석산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 13일 도산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연로한 주민들이 참석해,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경남도의 소극적 대응에 항의하고, 보지도 못한 환경영향평가 공람의 절차적 위법성과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허가 절차도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20년 전 한퇴석산 개발에 따른 피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석산 아래 한퇴마을과 덕치마을 주민 대부분은 지하수를 이용한 고구마줄기와 마늘, 시금치 등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석산개발 때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대신 돌가루가 섞인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한 결과 작목의 성장이 2배로 느려지고, 농토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등의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골짜기에서 나는 발파 소음은 메아리가 되어 주민들은 2배의 소음에 시달리고, 덕치마을의 소 사육 농가들은 발파 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로 소의 발육과 수정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호소합니다.
 
이날 공청회 결과 주민들은 홍준표 도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사업설명회를 다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사업자가 신청한 한퇴마을 산 126번지 일대에서 10년 동안 골재 510만2천192㎥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여부를 늦어도 4월 하순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땀 흘려 농사지으며 생활해 온 삶의 터전을 석산개발에 빼앗길 수 없다며, 힘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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