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유포자 2명 선관위 통영경찰에 수사의뢰

최초유포자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면 더 많은 관련자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

김원창 | 기사입력 2022/05/25 [09:38]

불법 여론조사 유포자 2명 선관위 통영경찰에 수사의뢰

최초유포자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면 더 많은 관련자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

김원창 | 입력 : 2022/05/25 [09:38]

 

 

지난 517일경부터 SNS 등에서 서필언 후보가 월등하게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내용으로 누구 몇 퍼센트등 구체적인 내용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현혹한 2명이 통영경찰서에 수사의뢰 되었다.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23일 공문을 통하여 공직선거법108조 제8항 제12(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공직선거법96(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1, 공직선거법252(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2, 공직선거법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1항에 근거한 피조치자 2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통보해 왔다.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불법유포 및 자료의 출처, 최초유포자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면 더 많은 관련자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한다.

 

후보자나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서필언 후보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다. 또 서필언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는 불법행위다. 신고했더라도 결과를 공포하면 중대 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행위는 더 중대한 범죄이며 근거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퍼 나르기 하거나 주변에 여러 방법으로 퍼트리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보도한 적이 있다. 천영기 후보 측은 깨끗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허위내용 유포나 허위 인신공격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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