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농어업 운영ㆍ시설자금 1,682백만 원 융자 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1/18 [14:26]

2022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농어업 운영ㆍ시설자금 1,682백만 원 융자 지원

편집부 | 입력 : 2022/01/18 [14:26]

 

▲ 통영시청    

 

통영시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1,682백만 원(운영자금 1,385백만 원, 시설자금 297백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관내 소재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며 만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1.0%이다

 

융자신청은 118()부터 24()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후 자체심사를 거쳐 경남도에서 2월 말 최종 확정 후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농축산과(055-650-6213)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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