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홍보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9/17 [17:33]

통영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홍보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김원창 | 입력 : 2020/09/17 [17:33]

 


통영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추석을 맞이하여 17일부터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 및 개인거주지 제외)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난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640-9252)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범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위이다.”화재로부터 안전한 통영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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