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폐기물, 자연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 2차 감염 우려 일으켜!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8/24 [14:18]

정점식 의원,"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폐기물, 자연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 2차 감염 우려 일으켜!

김원창 | 입력 : 2020/08/24 [14:18]

 

▲ 정점식 국회의원     © 김원창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의료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 보면, 2014169,926에서 2016217,458, 2018238,272톤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올해 의료폐기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1: 환경부, 최근 5년간 의료폐기물 발생현황, 2019년도 통계자료는 2020년 말 발간 예정)

 

이러한 문제의식에 힘입어 국회는 지난해 말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올해 527일부터는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소각업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업체를 통해 처분되어야 하는 의료폐기물이 상당하고, 불법으로 버리지는 의료폐기물도 많아 이에 대한 후속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전국 18개소(소각 13개소, 재활용 4개소, 멸균분쇄1개소)에 불과하며, 불법쓰레기가 산을 이루어 자연경관 훼손, 악취 발생, 2감염 우려를 일으키는 등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통영 용남면에도 지난 20197150톤이 넘는 불법 의료폐기물이 보관된 창고가 적발되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첨부2: 환경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이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해도가 높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 간 협조 및 국가의적극적 지원 규정 마련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의료폐기물 방치, 우려지역관리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설 및 장치설치를 요청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 지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발생 및 방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 정부의 재정지원, 전담책임관 지정을통해 의료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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