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밤바다 야경과 함께하는 포장마차 가능해 질듯

식품의약품안전처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6/03 [17:23]

통영밤바다 야경과 함께하는 포장마차 가능해 질듯

식품의약품안전처

편집부 | 입력 : 2020/06/03 [17: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개정 발표해 가능성이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 허용하고,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로 한정하고 지자체별로 안전기준 운영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 허용은 하나 민원발생 또는 위생·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된다.

 

특히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옥외 영업은 원칙적 허용과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강화와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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