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는 더욱더 안전운행을….

통영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지훈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5/13 [16:45]

[기고문]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는 더욱더 안전운행을….

통영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지훈

김원창 | 입력 : 2020/05/13 [16:45]
▲ 통영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지훈     © 김원창

요즘 TV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참고로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도 불리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간이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선적으로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고, 제5항은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쿨존에서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고려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지가 멀지 않다면 스쿨존을 우회하여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모들은 평소 자녀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아이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뛰지 않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스쿨존에는 내 아이가 다니는 길이라 생각하고 항상 주의하며 운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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