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노후간판 무상 철거해드립니다!

신청대상은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이며, 5월 1일 ~ 5월 22일까지 신청접수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5/01 [18:29]

무연고·노후간판 무상 철거해드립니다!

신청대상은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이며, 5월 1일 ~ 5월 22일까지 신청접수

김원창 | 입력 : 2020/05/01 [18:29]

 

▲     ©김원창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노후 옥외광고물을 건물주 및 건물관리인의 철거 동의하에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밝혔다.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간판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해 추락위험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인 없는 무연고 간판과 노후, 훼손이 심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간판에 대한 철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무연고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의 소유주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의 광고주가 할 수 있으며, 시청 도시재생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간판철거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하여 노후도와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철거대상 간판을 확정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철거비용은 무료이다.

이순호 도시재생과장은“이번 무연고 위험간판의 무상 철거로 철거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재생과(055-650-58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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