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가짜뉴스 유포사범 불구속 기소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사범 엄정 대응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3/23 [14:27]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가짜뉴스 유포사범 불구속 기소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사범 엄정 대응

김원창 | 입력 : 2020/03/23 [14:27]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2020년 3월 23일 35만 명의 회원이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가짜뉴스 유포사범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통영 검찰은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사회(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②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확대, ③ 사회봉사 대체집행,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적극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검토 배경에는 통영지청의 관할지역인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은 주요산업인 조선산업의 침체로 2018. 4. 1.부터 2년 동안「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가중되어2020. 3. 9.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8. 1.「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신설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소규모 자영업자의 행정법규위반사건, 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할 예정이하고 전했다.

 

이번 처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피의자가 저지른 일회성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에서 재범방지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선처하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확대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가중되어 벌금(500만 원 이하) 납부가 힘들어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사회봉사 대체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 벌금을 즉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 허가를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통영 검찰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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