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로 확대, 조사 주기도 주 1~2회로 확대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3/05 [03:43]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로 확대, 조사 주기도 주 1~2회로 확대

김원창 | 입력 : 2020/03/05 [03:43]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3월부터 6월까지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바닷물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보이다가 18℃ 이상으로 높아지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의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이며

검사규모는 800건 이상, 생산해역의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따라 확대 예정이다.

또한 검사항목과 허용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 설사성 패류독소 0.16㎎/㎏ 이하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생산단계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할획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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