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키고장 선박 등 예인 및 응급환자 후송

언제 어디서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할터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2/24 [15:18]

통영해경, 키고장 선박 등 예인 및 응급환자 후송

언제 어디서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할터

김원창 | 입력 : 2020/02/24 [15:18]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지난 주말부터 금일까지 키고장선박 및 기관고장선박 2척을 예인하는 한편 응급환자 2명을 안전하게 후송했다고 밝혔다.

 

키고장 선박 A호(44톤, 근해연승, 승선원 7명)는 지난 22일 오전 8시 42분에 국도 남방 44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키고장으로 인하여 운항이 불가하였으며, 기관고장 산박 B호(4.74톤, 새우조망, 승선원 2명)는 지난 23일 11시 23에 거제시 대병대도 남동방 2.5해리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운항이 불가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한편 A호 및 B호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안전해역에 대기중인 선단선까지 안전하게 예안하여 인계하였다.A호와 B호는 각각의 선단선과 함께 남해 미조항 및 거제 지세포항으로 입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8시 4분에 욕지도 거주 A씨(47년생, 여)가 자택에서 미끄러져허리 부상을 당하였고, B씨(75년생, 남)는 오늘(24일) 오전 3시 53분에 통영시 사량도 방파제에서 낚시를 마친 후 돌아가다 미끄러져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안전하게 후송 후 A씨를 달아항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인계, B씨를 고성군 맥전포항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각각 인계하였다. A씨와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영해경은 언제 어디서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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