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채택…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안내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2/12 [12:35]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채택…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안내

김원창 | 입력 : 2020/02/12 [12:35]

 

▲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이미지 © 김원창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 물로 씻거나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 마스크 사이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국민 이번 권고사항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 상황 장소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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