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주차가능 표지 부착 대상자만 이용가능...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김원창 | 기사입력 2019/11/21 [16:29]

통영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주차가능 표지 부착 대상자만 이용가능...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김원창 | 입력 : 2019/11/21 [16:29]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급증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위반, 주차방해)사항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하여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통영시(노인장애인복지과)와 통영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통영시편의시설시민촉진단이 함께 시 전역을 점검하며, 특히 이마트 통영점, 롯데마트 통영점,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차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주차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차위반 단속 및 상대적으로 인식이 저조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등록 장애인 중 보행 상 장애가 확인되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이 동승하더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은 위반 대상이 되며,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대상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 또한 위반 대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또한 물건적치, 간격을 두지 않는 이중주차 등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주차방해 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차량 주차 시 유의하여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