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1/06 [18:40]

공공·학교체육시설, 공정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편집부 | 입력 : 2019/11/06 [18:4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체육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2017년 말 기준 약 26,900여 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약 11,6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자체 상황에 맞게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1주 내내 특정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주민의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시설 예약정보는 운영기관별로 누리집 등에 각각 분산돼 정보 파악이 어려우며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만 해 불편하다. 예약현황은 비공개라서 특정단체나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탁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은 개방시간에 문을 잠가 놓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입간판․벽보 등을 설치해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일반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과도한 음주․흡연 등으로 인해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불만민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며,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며 무분별한 홍보물 등의 설치, 과도한 음주․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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