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허위 신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김원창 | 기사입력 2019/09/23 [16:21]

통영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허위 신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김원창 | 입력 : 2019/09/23 [16:21]

 

▲ 통영 선관위     ©편집부

 

 

통영시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9. 9. 26. ~ 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관한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정당)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통영시선관위는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 나거나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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