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등 주요 주차금지 지역, 주민신고제 도입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4/30 [14:08]

소화전 등 주요 주차금지 지역, 주민신고제 도입

편집부 | 입력 : 2019/04/30 [14:08]
▲ 통영시청     ©편집부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적 실천 신고의 생활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내용을 시민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다. 이 지역은 24시간 연중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단, 소화전 주변과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노면표시 등이 설치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유형과 발생위치를 선택한 후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하여 첨부하면 된다.

 

우선 시는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시내 주요장소 1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등에는 포스터를 부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시 안전관련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주․정차 인식 개선을 위해 정착 시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4대 주정차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할 예정이다."며 "시행초기 다소 혼란이 예상되지만 주민신고제 도입을 계기로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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