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개최

포상금 3억, 불법 금품 받은 자 50배이하 과태료 부과

김원창 | 기사입력 2019/02/28 [12:14]

동시조합장선거‘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개최

포상금 3억, 불법 금품 받은 자 50배이하 과태료 부과

김원창 | 입력 : 2019/02/28 [12:14]

 


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27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회의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영시선관위 이용균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후보자 모두가공명선거 실천 결의서에 서명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금품선거·비방·흑색선전’과 같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의지도 함께 천명하였다.

또한, ▲후보자기호 추첨 ▲선거운동 방법 ▲ 투·개표참관 등 선거관리 참여사항을 설명하고, 이번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 예방 및 조치에 단속역량을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금품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후보자 모두가 투철한 준법의식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통영시선관위는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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