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아름이 사건 김점덕 무기징역 확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3 [16:28]

통영 아름이 사건 김점덕 무기징역 확정

편집부 | 입력 : 2013/09/23 [16:28]

▲ mbc인터뷰에서 목격자로 인터뷰중인 김점덕 (mbc화면 캡쳐)     © 편집부

지난해 통영에서 잔혹하게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 김모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 양 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김씨는 한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웃집 소녀를 성폭행하려다가 목 졸라 죽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라"고 한번 파기 환송했다.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김씨와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해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의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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