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민원인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것 같다면서 경찰서에 도움을 청하러 온 적이 있다. 자신이 쓴 상품후기를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린 상품후기도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작물의 종류나 형태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따라서 상품후기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간략한 단어의 조합이나 한 두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글 작성자의 개성적인 표현이나 문체가 드러나는 형식으로 작성된 사용후기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상품후기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작성된 상품후기는 저작물성이 더욱 인정된다 할 수 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타인이 쓴 상품후기도 소중한 저작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김해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경감 김상일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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