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통영시내버스요금 인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0 [16:34]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통영시내버스요금 인상"

편집부 | 입력 : 2015/07/10 [16:34]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2015. 06. 29.)를 거친 시내버스 운임 요율 기준이 결정 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시․군에 요금 조정 결정을 통보(2015. 06. 30.)하였다.

경상남도의 요금 인상조정 결정에 따라 통영시에서도 시내버스 요금을 2015. 08. 01.(토) 00:00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한다.

▣ 운임·요금 기준 결정

구 분

일 반

(만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이상∼만18세 이하)

어린이

(만6세이상∼만12세 이하)

현금

(인상액)

교통카드

(인상액)

현금

(인상액)

교통카드

(인상액)

현금

(인상액)

교통카드

(인상액)

변경 전

1,200

1,100

900

800

650

600

변경 후

1,300

(100)

1,250

(150)

900

(0)

850

(50)

650

(0)

600

(0)

(단위 : 원)
초·중·고, 일반으로 구분하였던 요금체계를 어린이(만6세 이상∼만12세 이하), 청소년(만13세 이상∼만19세 이하), 일반(만19세 이상) 연령제로 변경 합니다.


한편 통영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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