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전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04 [16:24]

통영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전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2/04 [16:24]

▲ 통영 소방서 전경     ©편집부


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는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소화기와 간이옥내소화전 등 임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 됐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인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는 소화기 외에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도 비치(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 설치 면제) 해야 하며 비상경보장치 설치, 공사장 출입구까지 간이 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강동현 민원실장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화는 화재 위험이 많은 작업을 함에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난 데 따른 공사장 화재 예방 차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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