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역기자, '공갈 금품수수 혐의' 고발 뒤늦게 알려져

고발기사 게시 후, 수차례 차용 명목으로 수천만원 받아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4 [23:52]

전 지역기자, '공갈 금품수수 혐의' 고발 뒤늦게 알려져

고발기사 게시 후, 수차례 차용 명목으로 수천만원 받아내

편집부 | 입력 : 2014/11/14 [23:52]
▲ 통영 경찰서     ©편집부
통영시 모 지역언론사 기자를 지냈던 S씨(45)가 금품수수 등 공갈혐의 사이비기자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을 닫은 지역 인터넷언론사 S국장은 지난해 모 관광업체의 수학여행 입찰관련 기사를 보도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이 업체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5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공갈혐의로 지난 9월10일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것.
 
실제로 S국장은 지난해 4월, 모 관광버스 업체의 수학여행 입찰관련 기사를 수차례 보도했으며, S국장은 기사 보도 후인 5월께 관광버스업체 대표 K씨와 만나 100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것. 또한 K씨에게 신문사 법인전환을 위해 비용 5천만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부담을 느낀 K씨가 지인을 소개, 그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며칠 후 돌려 줬다는 것.
 
이후에도 S국장은 6월께 신문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내 비치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채, 차용 명목으로 70여만원을 재차 요구해 받아 냈고, 심지어 신문사를 폐간한 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비치면서 또 다시 3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S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이 돈들은 친분이 있는 K씨가 도와주는 의미로 준 것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몇일 전,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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