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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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9. 11.(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18건은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한편,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1명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노성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주엔 올레길! 통영엔 미륵도 둘레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통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초심 노성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의 대표적 산책길인 미수동 광바위 수변 산책길과 연계하여 산양읍과 미륵도 전역을 아우르는 둘레길 조성 필요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제가 평소 가슴에 담아왔던 정책이 단편적이긴 하지만 잘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수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광바위 수변 산책길을 산양읍 세포마을까지 연장하는 용역 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단순한 광바위 수변산책로 연장의 의미가 아닙니다. 미수동을 넘어 산양읍으로 발전적 시책들이 뻗어 나가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통영 운하와 한려수도의 푸른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미수동 광바위 수변 산책길은 광바위 마을에서 출발하여 수변산책로와 남끝등대까지 약 1.4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세포마을까지 약 1.7km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가칭 ‘미륵도 둘레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길이 끝나는 곳에서도길이 있다.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www.tycl.go.kr)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