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시행’에 따라 통영소방서 홍보나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법안 시행

김원창 | 기사입력 2023/10/19 [23:2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시행’에 따라 통영소방서 홍보나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법안 시행

김원창 | 입력 : 2023/10/19 [23:23]

 

 

통영소방서(서장 이진황)19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보통 주행중 차량화재는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 연료와 차량 내부의 가연성 자재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통영소방서 관내 2023년 현재까지 15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진화한 사례가 전무하여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오는 202412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인근 대형마트에서 구입 가능하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트렁크가 아닌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에 소화기를 보관해야 한다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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