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대통령실은 강행 방침 굳힌 듯

여야 입장차에 전체회의 '불투명'...민주당은 '부적격' 보고서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 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24일 강행 뜻 밝혀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8/21 [12:51]

오늘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대통령실은 강행 방침 굳힌 듯

여야 입장차에 전체회의 '불투명'...민주당은 '부적격' 보고서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 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24일 강행 뜻 밝혀

김원창 | 입력 : 2023/08/21 [12:51]

▲ 청문회에 출석한 이동관 후보자  © 김원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의 채택이 오늘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기 때문에 21일인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된다.

 

대통령실은 밀어부칠 태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청문 보고서에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한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이러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수 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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