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6/03 [02:42]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김원창 | 입력 : 2023/06/03 [02:42]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6월 1일(목)부터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에서도 여객 안전에 위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토록 권고함(‘22.10)

 

그간 에어컨·냉장고의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으나,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하여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며, 에어컨, 냉장고 설치·수리 업무 담당자만 휴대 및 반입할 수 있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해양수산부는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