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벤처투자법 개정 등 3건 처리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3/21 [18:15]

중소벤처법안소위, 벤처투자법 개정 등 3건 처리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편집부 | 입력 : 2023/03/21 [18: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전환지원센터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가하고, ▲사업전환 유형에 신사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도입 사항을 추가하며, ▲산업전환촉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도록 정의조항 등을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3일 예정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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