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3/21 [17:47]

통영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김원창 | 입력 : 2023/03/21 [17:47]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43,513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통영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부서에 의견이 접수 되면,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55-650-4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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