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6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2/06 [22:5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6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편집부 | 입력 : 2023/02/06 [22:56]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내원해서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 2억2234만원을 거짓 청구한 A요양기관. 또, 실제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 비용 1613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80개소에 달한다.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6개월간 총 2억3847만원의 요양급여 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출처 :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http://www.woor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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