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하청 근로자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이사 기소

CSO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

김원창 | 기사입력 2022/11/03 [13:03]

창원지검 통영지청, 하청 근로자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이사 기소

CSO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

김원창 | 입력 : 2022/11/03 [13:03]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조선소 선박수리 공사 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사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오늘(11.3.) 기소하였다.

 

이는 명목상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둔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실질적ㆍ최종적 책임자로 밝혀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지난 ’22.2.19.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소 선박 수리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A사로부터 하도급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 근로자를 작업 중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 통로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

 

이는 ’22.2.1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를 적용하였으며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②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③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A사, B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날 추락방호망ㆍ안전대 부착 등 안전보건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10m 높이 통로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같은 날 추락방호망ㆍ안전대 부착 등 안전보건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10m 높이 통로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들은 A사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2.1.27.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 나○○를 선임한 후 수사과정에서 나○○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ㆍ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를 기소하고 이는 CSO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검찰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여,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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